'50억횡령' 신흥학원 사무국장 금주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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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신흥학원의 횡령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9일 학교 건축물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학원 사무국장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학원 이사장인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측근인 박씨는 이 학원이 운영하는 신흥대학 캠퍼스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공사비를 실제 비용보다 부풀린 뒤 공사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40억∼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S건설 등 신흥대학 신축물 공사에 관여한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수주 업체가 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등 몇 단계에 걸쳐 공사비를 뻥튀기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교비횡령 과정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박씨 외에 재단 고위층 인사들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이 학원 이사장인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측근인 박씨는 이 학원이 운영하는 신흥대학 캠퍼스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공사비를 실제 비용보다 부풀린 뒤 공사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40억∼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S건설 등 신흥대학 신축물 공사에 관여한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수주 업체가 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등 몇 단계에 걸쳐 공사비를 뻥튀기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교비횡령 과정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박씨 외에 재단 고위층 인사들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