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자본시장법 1년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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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절차에만 집착하는 제도 손질해야
절차에만 집착하는 제도 손질해야
지난 4일로 자본시장법이 발효된 지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은 세계 금융시장에 매우 어려운 한 해였고 우리 금융시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발효된 자본시장법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수순이라 생각된다.
자본시장법은 세 가지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금융소비자 보호,둘째 금융사업자의 겸업 허용을 통한 금융산업 효율성 제고,셋째 지급결제 제도 참여자 확대가 그것이다.
세번째 목적인 지급결제 제도 참여자 확대는 은행들에만 허용되던 지급결제기능을 증권회사들에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 약화 가능성이 있고 또한 최근 보험사들도 지급결제망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지급결제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통화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절실하다.
두번째 목적인 금융사업자의 겸업 허용은 그 정당성과 무관하게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시장상황이 적극적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미 제도적으로는 겸업이 허용되어 있으나 금융시장의 불안을 감안한 감독당국은 겸업 허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는 한시적이나마 불가피한 면이 있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난 분야는 금융소비자 보호이다. 그동안 매매를 중개하는 판매자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경우가 빈번했다. 예를 들어 펀드 등 상품의 특성이 복잡한 경우 투자자는 원본 손실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고 투자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곤 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소비자 보호 조항의 특징은 문제 발생시 판매자의 과실이 없음을 판매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문제 발생시 투자자가 판매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던 종래의 관행에서 판매자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의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매자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대상 상품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특히 손실의 정도와 범위를 알려 주어 투자자가 합리적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변화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변화의 효과가 절차에 너무 집착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면이 있다. 투자 상담은 매우 복잡하고 공식화하기 어려운 절차이다. 판매자가 펀드에 대해 알기 쉽게 투자자에게 설명을 했고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판매자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이제 펀드를 하나 가입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위험성향을 측정하고 또 투자하려는 상품의 위험도를 감안해 적절한 설명을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특히 서명을 받는 등 증거를 남기는 절차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부각돼,그러한 절차만 충실히 지켜지고 나아가 불필요할 정도의 절차에 대한 집착이 판매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절차에 대한 집착은 투자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해 오히려 자본 시장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소비자 보호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기초가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서명을 받는 절차를 지키는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자본 시장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 점에서 자본시장법의 효과가 이 분야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한 발전이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집착하다 절차에 너무 치중하게 만드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인호 < 서울대 교수·경제학 >
자본시장법은 세 가지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금융소비자 보호,둘째 금융사업자의 겸업 허용을 통한 금융산업 효율성 제고,셋째 지급결제 제도 참여자 확대가 그것이다.
세번째 목적인 지급결제 제도 참여자 확대는 은행들에만 허용되던 지급결제기능을 증권회사들에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 약화 가능성이 있고 또한 최근 보험사들도 지급결제망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지급결제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통화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절실하다.
두번째 목적인 금융사업자의 겸업 허용은 그 정당성과 무관하게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시장상황이 적극적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미 제도적으로는 겸업이 허용되어 있으나 금융시장의 불안을 감안한 감독당국은 겸업 허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는 한시적이나마 불가피한 면이 있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난 분야는 금융소비자 보호이다. 그동안 매매를 중개하는 판매자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경우가 빈번했다. 예를 들어 펀드 등 상품의 특성이 복잡한 경우 투자자는 원본 손실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고 투자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곤 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소비자 보호 조항의 특징은 문제 발생시 판매자의 과실이 없음을 판매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문제 발생시 투자자가 판매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던 종래의 관행에서 판매자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의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매자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대상 상품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특히 손실의 정도와 범위를 알려 주어 투자자가 합리적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변화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변화의 효과가 절차에 너무 집착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면이 있다. 투자 상담은 매우 복잡하고 공식화하기 어려운 절차이다. 판매자가 펀드에 대해 알기 쉽게 투자자에게 설명을 했고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판매자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이제 펀드를 하나 가입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위험성향을 측정하고 또 투자하려는 상품의 위험도를 감안해 적절한 설명을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특히 서명을 받는 등 증거를 남기는 절차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부각돼,그러한 절차만 충실히 지켜지고 나아가 불필요할 정도의 절차에 대한 집착이 판매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절차에 대한 집착은 투자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해 오히려 자본 시장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소비자 보호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기초가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서명을 받는 절차를 지키는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자본 시장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 점에서 자본시장법의 효과가 이 분야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한 발전이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집착하다 절차에 너무 치중하게 만드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인호 < 서울대 교수·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