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일 한옥 보전 · 육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낡고 오래된 한옥은 개축이나 대수선을 할 때 특례가 인정돼 건물이나 대지 등이 현행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한옥 범위 안에서 개축이나 대수선 등 유지 · 보수가 허용된다. 서까래(지붕판과 추녀를 구성하는 가늘고 긴 각재)를 교체할 때도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수선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개 · 보수 때 허가 · 신고 대상인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를 아예 제외시켰다.
지금까지는 법적 기준에 맞지 않은 한옥의 경우 개축 등 유지 · 보수가 어려웠던 데다 서까래만 교체해도 별도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령이 시대 흐름에 맞게 바뀌면서 지은 지 오래된 전통 한옥은 법령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아 그동안 유지 · 보수가 쉽지 않았지만 전통 주거양식의 보전 · 육성 차원에서 특례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 시행령은 또 화재에 대비해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2㎡ 이상의 대피공간 대신 아래층으로 피할 수 있도록 발코니 바닥에 덮개가 있는 구멍을 뚫고 사다리 등을 설치해도 대피공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상 50층,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엔 30층 이내마다 설치해야 하는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 인정해 줘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존치기간이 통상 2~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존치기한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가능 여부를 통보해주고,공장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존치기간을 자동 연장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건축주가 존치기간을 연장 신청해야 하는 데다 연장신청 없이 사용할 경우엔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반면 지게차 등 이동식 설비로 작업하는 창고의 경우 지금은 방화구획(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방화문 · 셔터 또는 내화구조의 바닥이나 벽)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1000㎡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