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케이블전송 장비인 부호기(Encoder),다중화기(Multiplexer),변조기(Modulator) 등 3종을 무관세 품목으로 변경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케이블 프로그램공급업자(PP)들이 케이블TV 방송국까지 프로그램을 보내는 데 사용되는 장비로 8%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세계관세기구(WCO)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