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키코' 소송 첫 판결에서 생각해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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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두고 벌어진 기업과 은행간 본안소송 첫 판결에서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지난 8일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키코 관련 본안 소송의 첫 번째 판단인 만큼 현재 계류중인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범위를 넘어 오르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물어내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상당수 기업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자 급기야 소송 사태로까지 비화된 것이다.
사실 키코는 정형화된 상품이 아닌, 계약마다 세부 조건과 내용 등이 달라지는 장외 파생상품인 관계로 계약 당사자 중 누가 옳고 그르냐를 일률적으로 따지는 게 쉽지만은 않다. 더욱이 계약 체결 당시 사기나 착오 등이 있었는지, 대출과 연관된 주거래은행의 압력이 작용했는지, 기업의 키코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은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잣대로 판단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에 대해 생각해볼 점 또한 적지 않다. 키코를 권유한 은행들이 기업의 무지를 악용해 부당한 거래를 했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과연 이를 계약한 기업들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키코로 피해를 입은 대상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고,중소기업과 은행간의 관계를 감안할 때 이번 판결 결과에 아쉬움이 없지 않은 이유이다.
그런 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줬는가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기업들이 위험관리에 보다 더 신중(愼重)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당국 역시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범위를 넘어 오르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물어내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상당수 기업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자 급기야 소송 사태로까지 비화된 것이다.
사실 키코는 정형화된 상품이 아닌, 계약마다 세부 조건과 내용 등이 달라지는 장외 파생상품인 관계로 계약 당사자 중 누가 옳고 그르냐를 일률적으로 따지는 게 쉽지만은 않다. 더욱이 계약 체결 당시 사기나 착오 등이 있었는지, 대출과 연관된 주거래은행의 압력이 작용했는지, 기업의 키코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은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잣대로 판단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에 대해 생각해볼 점 또한 적지 않다. 키코를 권유한 은행들이 기업의 무지를 악용해 부당한 거래를 했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과연 이를 계약한 기업들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키코로 피해를 입은 대상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고,중소기업과 은행간의 관계를 감안할 때 이번 판결 결과에 아쉬움이 없지 않은 이유이다.
그런 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줬는가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기업들이 위험관리에 보다 더 신중(愼重)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당국 역시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