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에게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발표했다. 융자 대상자는 영세 점포 자영업자 및 무점포 소매업,노점상,개인용역 제공 사업자 등 무등록 소상공인이다. 이 가운데 차차상위계층(월 세대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이거나 주택과 예 · 적금 등을 포함해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액은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대출 금리는 CD 연동 금리를 적용해 연 3% 정도,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대출 희망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