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아동 만20세까지 공소시효 정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 성범죄 처벌법 개정안 의결
대법원 '제2 조두순' 최고 무기刑
대법원 '제2 조두순' 최고 무기刑
정부는 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만 20세)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법원도 이날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권고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공포심과 어린 나이 등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증언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범죄자가 도주해 장기간 검거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DNA 정보 등 유력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술을 마시거나 환각제 마약류 등을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도 법원이 형법상'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조두순 사건'과 같은 흉악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기존에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범죄자의 기본 양형 권고안이 6~9년,가중처벌을 해도 7~11년에 그쳐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또 13세 미만 아동에게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를 했거나 등하굣길 · 공동주택 계단 · 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양형 가중사유를 추가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정부는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공포심과 어린 나이 등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증언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범죄자가 도주해 장기간 검거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DNA 정보 등 유력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술을 마시거나 환각제 마약류 등을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도 법원이 형법상'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조두순 사건'과 같은 흉악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기존에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범죄자의 기본 양형 권고안이 6~9년,가중처벌을 해도 7~11년에 그쳐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또 13세 미만 아동에게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를 했거나 등하굣길 · 공동주택 계단 · 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양형 가중사유를 추가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