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준법감시인 독립성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해진 사유 아니면 해임 불가
금융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하며 내규상 면직사유가 아니면 해임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사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모범규준은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해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지휘 · 보고 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또 지주사는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자회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임직원 법규 준수 여부를 보고받아 감사위원회와 대표이사에 보고하고 문제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은행 증권사 등 개별 금융사는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돼 있지만 지주사는 그렇지 않았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사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모범규준은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해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지휘 · 보고 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또 지주사는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자회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임직원 법규 준수 여부를 보고받아 감사위원회와 대표이사에 보고하고 문제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은행 증권사 등 개별 금융사는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돼 있지만 지주사는 그렇지 않았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