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등을 담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13년간 끌어온 노동계 2대 현안에 대한 법규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시행령은 전임자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기업 규모별로 타임오프(임금 지급 가능 특정 업무시간) 총량을 정하도록 했다. 타임오프를 적용받는 조합원 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복수노조 허용 이후 사측과 교섭을 벌일 수 있는 노조의 창구 단일화 절차도 명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입법예고 때와 달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의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복역한 후 5년 미만인 자,해임된 지 3년 미만인 자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심의위원이 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심의위원회가 쟁점 사항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노사 추천 인사가 아닌 일반 공익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도 '공익위원들이 자체적 기준을 통해 심의 의결한다'로 바뀌었다.

노동부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노동계와 경영계에 각각 5명의 심의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다. 일반 공익위원 5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는 2월 말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