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유전이나 가스전개발 사업시 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권신고서 등에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된다. 또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지난해 지식경제부에서 정비한 관련 용어를 참조해 이 같은 내용으로 유전개발사업 공시심사 실무지침을 변경,오는 3월 이후 접수되는 증권신고서나 정기보고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상업성 확보 여부는 시추 이전 단계의 경우 시장환경이나 사업 개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추 이전 단계에서는 '탐사자원량'으로,시추 이후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서기 전에는 '발견 잠재 자원량'이란 용어를 써야 한다. 예컨대 해외유전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시추에 들어가 유전의 가치를 평가 중인 단계라면 '발견 잠재 매장량이 4억6000만배럴'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시추 이전 단계에서도 '매장량이 얼마'라는 식으로 표현해 시장에 혼선을 불러왔다.

또 사업 진척상황을 나타내는 '성숙도'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상업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평가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개발보류 중'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매장량 4억6000만배럴 규모의 유전개발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 중'이라는 식의 모호한 표현을 써왔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