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업규모별 타임오프 총량과 적용대상 인원수를 심의,의결토록 한 점이다. 심의위원회가 '2080시간(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의 타임오프를 적용한다'고 정한다면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최대 '노조 전임자 1명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적용대상 인원수가 최대 2명'으로 정해진다면 전임자를 1명만 두고 1년치 임금을 100% 받거나,2명을 두고 각각 50%를 받을 수 있다. 타임오프 총량과 적용대상 인원수는 기업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추천위원 5명,경영계 추천위원 5명,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경영계 위원은 각각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추천한 인사 가운데 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개정안은 또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도 정했다.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단일화하되 실패하면 과반수 노조가 대표노조를 맡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조들이 공동교섭대표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자율구성에 실패하면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