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청산소(CCP)가 2012년에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방안 및 관련 법령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고,내년에 사업자 선정을 거쳐 2012년 중 청산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계 유관기관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장외파생상품 표준화,거래정보저장소,거래플랫폼 등의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청산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자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돼 결제이행을 보증하는 기구다. 이를 이용하면 거래상대방 부실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고 거래포지션 상계를 통해 전체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