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자리특위도 구성키로

여야는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법원, 검찰, 변호사 등 사법분야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신성범,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특위에는 여야 의원 20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했다.

또 특위내 법원개혁, 검찰개혁, 변호사개혁 소위 등 3개 소위를 두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일자리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하는 국회 일자리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일자리특위의 활동 시한은 올 연말까지다.

이들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유지토록 한 정치개혁특위의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와 소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당소속 유기준 의원 등 `반대파'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민주당은 유 의원의 소선거구제 수정안 전면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기 처리 전망에 대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