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상품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나증대씨는 매출이 급증하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 한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와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무 처리 분야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개인과 법인으로 사업을 할 경우의 세무 처리는 대부분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

세금을 매기는 과세 방식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열거한 소득의 예시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거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포괄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과세 기간과 관련해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외국인인 경우 거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법인 사업자의 과세 기간은 법인 정관에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 규정돼 있지 않을 경우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는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해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월별,분기별,반기별,1년 단위로 과세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과세 소득의 종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소득 종류별로 구분해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법인은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한다.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신고를 해야 하지만,법인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하지 않는다.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자신에게 배당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은 주주인 대표이사 및 임원 등에게 배당할 수 있으며,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로 배당금액의 15.4%(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용 처리에 있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의 급여 및 퇴직금은 필요경비(비용)로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등은 법인의 인건비 및 퇴직금으로서 손금(비용) 처리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인 대표자는 사업자로서 지위를 가짐에 따라 보험료 공제,의료비 공제,교육비 공제,주택자금 공제 등의 특별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 구성원으로서 근로소득자로 보아 특별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인출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다른 세무상 제재는 없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 등 임원 및 주주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가져가는 경우 가지급금 또는 상여로 보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 자금과 관련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명확하게 반영,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및 업무 관련 지급 계약서 및 주문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대금 증빙 등의 관련 서류를 잘 챙겨 놓아야 한다.

이용연 세무사 < 이현회계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