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 입력2010.02.11 17:51 수정2010.02.12 10:5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시 · 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송경근)는 11일 동해지역 초등학교 남모(42 · 여) 교사 등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연인 폭행' 징맨 황철순, 옥중 편지…"체중 23kg 빠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징을 치는 이른바 '징맨'으로 유명해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이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황철순은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제목... 2 성심당 오픈런에…4만3000원 딸기시루 14만원에 올라왔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전 성심당의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사기 위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본격적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23-2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성심당 케이크 구매를 위... 3 경찰, '롯데리아 회동' 구삼회 2기갑여단장 소환 조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2차 롯데리아 회동'을 한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5일 구 여단장을 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