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필곤)는 면허 정지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은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차를 몰아야 성립하는데 최씨가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록 경찰 당국이 통지를 대신하는 공고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최씨가 면허 정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8년 9월 운전을 하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됐으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이 청구됐다. 그러나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출석 통지서를 받지 못했고,그 결과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못해 4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처분 내용을 통보했으나 또 반송되자 면허 정지 처분을 공고했다. 이후 최씨는 지난해 4월 차를 몰다 적발돼 약식 기소된 뒤 벌금 100만원의 명령이 발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