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중국산 조기를 목포 참조기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66개 업체가 특별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하지 않은 59개 업체를 적발하고 7개 업체는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발표했다.

59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가 41건(61.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적정 표시 18건(26.9%)과 허위 표시 4건(5.9%)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고등어가 전체 적발금액 16억원 중 45%를 차지했다.다음은 잣(15%) 곶감(13%) 버섯(7%) 등 제수용품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이 전체의 90%에 달했다.적발된 장소는 대형마트와 전문점이 각각 28건(42%)과 23건(35%)으로 많았다.

대형마트의 수산물 코너 입주업체인 A수산은 중국산 조기를 10∼15마리씩 포장해 목포 참조기 스티커를 붙여 팔다가 적발됐다.수입고기 유통업체인 B업체는 멕시코산 소갈비와 수입산 돼지 등뼈 등을 선물세트로 재포장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팔다가 들통났다.

이돈현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최근에는 원산지 허위 표시보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모호하게 표시하는 지능적인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