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대형 금융사에 대한 국제 금융규제의 틀이 오는 10월까지 마련된다. 자본건전성 규제뿐 아니라 미국의 '볼커 룰'과 국제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 등도 논의되는 만큼 은행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종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11일 브리핑에서 "2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10월까지 대형 금융사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을 마련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커룰도 국제적으로 논의

FSB는 G20 정상회의에서 위임을 받아 각종 금융 규제를 추진 중이다. G20이 금융사 보너스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개혁 기본 방향에 합의하면 FSB가 그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FSB의 규제는 크게 △건전성 규제 강화 △대형 금융사(SIFI)에 대한 규제 강화 △보상체계 개편 △회계기준 개선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 △금융권 분담금 부과 등 6가지다.

건전성 규제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만 충족토록 한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은행 자본은 보통주 등 기본자본(tier1)과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tier2)으로 나뉘는데 이를 보통주 위주로 더 많이 쌓게 할 계획이다. FSB는 올해 말 최종안을 확정하며 각국은 2012년 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SIFI에 대한 규제는 올 10월까지 마련된다. 파산했을 경우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대형 금융사를 지정해 공동 감시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SIFI에 대한 정의과 규제 수준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볼커룰도 대형 금융사 규제 방안의 하나로 제기됐다.

금융권 분담금 부과도 핵심 쟁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주요국 재무장관 회의 때까지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금융권에 책임을 지우고 위기 재발 때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영국은 국제금융 거래세(토빈세)와 과도한 상여금에 대한 일시적 과세 제도,정리기금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인 금융사에 '금융위기 책임 수수료'를 물릴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사 '보너스 잔치'를 막기 위한 보상 규제와 장외파생시장을 규제하는 방안,국제회계기준(IFRS)과 미국 회계기준(US GAAP)을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국내 은행에 미칠 영향은

건전성 규제와 대형 금융사에 대한 규제,분담금 부과 등이 확정되면 국내 금융권도 영향권에 든다.

특히 대형 금융사 규제와 관련,볼커룰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폴 볼커 전 FRB의장의 이름을 딴 볼커룰은 은행의 업무 범위와 대형화를 규제하는 방안이다. 한국 금융당국은 우리금융 민영화 등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은 "볼커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겠지만 우리나라 은행은 주로 상업은행 업무만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분담금 부과에도 반대 입장이다. 이 위원은 "토빈세 등의 경우 우리는 개방경제 특성상 도입하기 어렵다"면서도 "G20 등에서 도입이 확정될 경우 우리만 도입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재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국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시장에 우려가 있다"며 "자본 규제의 경우 은행들은 수익을 내 자본을 맞춰가려는 계획이지만 의외의 변수가 나타나면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