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1일 여야 간 논란이 됐던 북한인권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나라당 의원(14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2명 등 16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는 반대하지 않다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 입법 실효성이 없고 대북 압박의 상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안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지만 물리적 저지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