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교사' 17명 강제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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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첫 무더기 전보 조치
서울지역 중등교사 17명이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강제 전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발표되는 중등교사 3947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 명단에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보되는 교사 17명이 포함됐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서 비리나 저조한 근무평정 점수 등의 이유로 1년에 한두 명의 평교사가 학교를 옮긴 적은 있지만 무더기로 강제 전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조치는 작년 말 행정예고를 거친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정기전보 기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학교장이 교사를 전보 조치할 수 있는 '특별전보 사유'가 신설됐다.
'특별전보 사유'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나 금품수수,시험문제 유출 등과 관련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해당 학교 재직 중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등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서울시교육청은 12일 발표되는 중등교사 3947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 명단에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보되는 교사 17명이 포함됐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서 비리나 저조한 근무평정 점수 등의 이유로 1년에 한두 명의 평교사가 학교를 옮긴 적은 있지만 무더기로 강제 전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조치는 작년 말 행정예고를 거친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정기전보 기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학교장이 교사를 전보 조치할 수 있는 '특별전보 사유'가 신설됐다.
'특별전보 사유'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나 금품수수,시험문제 유출 등과 관련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해당 학교 재직 중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등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