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디지털은 12일 주당 50원의 현금배당 결정을 취소한다고 공시했다.

현금배당을 계획했지만 배당가능이익 계산착오로 한도가 발생치 않아, 배당을 할 수가 없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