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결제 허용,보험판매 자회사 도입 등을 규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16일부터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상정된 지 1년이 넘은 보험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국회와 정부,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지급결제를 둘러싼 보험과 은행업계의 입장차가 뚜렷해 과연 지급결제 허용안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보업사 지급결제 허용될까

보험업법 개정안은 2008년 12월 제출된 뒤 지급결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1년 넘게 논의가 중단됐다. 국회 정무위는 일단 16일과 1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22일 전체 회의에 상정키로 하는 등 2월 국회 중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안소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실 측은 "개정안에 소비자보호 규정,과장광고 규제 등 시급한 과제가 많아 이번에 처리한다는 데는 의원들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급결제 등 쟁점 등에 대해선 업계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16일 소위에 은행연합회장과 생명보험협회장,손해보험협회장을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은행권은 보험의 사업 속성상 대형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 때 지급요구가 급격히 늘면서 전체 지급결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급결제를 보험사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최근 지급결제란 용어를 자금이체로 바꿨다. 보험사는 이체기능만 갖게 되며 청산과 결제는 여전히 은행에서 이뤄지는 만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원안 통과 어려울 듯

보험판매전문회사는 현재 보험대리점에 대해 소비자보호 규정을 강화한 대신 보험료율 협상권 등을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다. 보험업계는 독립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심각한데 보험판매회사가 생겨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확산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GA들은 일정 자격을 갖춘 GA들이 보험판매회사로 전환되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갈등이 확산되자 최근 금융위가 내용을 수정해 보험료율 협상권의 범주를 예정사업비 내로 제한하는 등 후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