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한 은행…연체이자 125억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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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중 전액환급 지시
은행들이 지난 5년간 고객으로부터 대출 연체 이자를 100억원 넘게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12개 은행이 2005년부터 작년까지 103만5000건의 대출에 대해 125억4000만원의 연체 이자를 더 받았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중 가계 대출이 81만건에 49억6000만원,기업 대출은 22만5000건에 75억8000만원을 차지했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자에게 기한이익상실 규정을 잘못 적용해 과다 징수한 것으로 금감원은 상반기 중 전액 환급토록 지시했다.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도 남은 대출금을 모두 갚도록 하는 것으로 분할 상환 대출의 원리금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일시 상환 대출의 이자 납부를 1개월(기업 대출은 14일) 연체했을 경우 적용된다. 이때 토요일이 납부 기한이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을 납부 기한으로 보고 화요일부터 연체 이자를 받아야 하지만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일요일부터 연체 이자를 물리는 방식으로 이자를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 시효인 5년간 과다 징수한 연체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며 "은행별로 해당 고객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국내 12개 은행이 2005년부터 작년까지 103만5000건의 대출에 대해 125억4000만원의 연체 이자를 더 받았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중 가계 대출이 81만건에 49억6000만원,기업 대출은 22만5000건에 75억8000만원을 차지했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자에게 기한이익상실 규정을 잘못 적용해 과다 징수한 것으로 금감원은 상반기 중 전액 환급토록 지시했다.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도 남은 대출금을 모두 갚도록 하는 것으로 분할 상환 대출의 원리금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일시 상환 대출의 이자 납부를 1개월(기업 대출은 14일) 연체했을 경우 적용된다. 이때 토요일이 납부 기한이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을 납부 기한으로 보고 화요일부터 연체 이자를 받아야 하지만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일요일부터 연체 이자를 물리는 방식으로 이자를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 시효인 5년간 과다 징수한 연체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며 "은행별로 해당 고객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