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지난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이 속속 분양 채비를 갖추고 있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작년 5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달 말까지 사업을 승인받았거나 신청 중인 물량은 모두 3864채(6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1월 말 기준 인허가 신청물량(2043채)에 비해 두 달 새 89%(1821채) 늘어난 물량이다.

유형별로는 원룸형이 2949채(43건)로 76.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단지형 다세대 719채(11건),기숙사형 196채(7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수요에 비해 소형 주택 공급이 부족한 서울이 1915채(31건)로 전체 물량의 절반을 넘었고 경기도 520채(8건) 대전 428채(6건) 인천 347채(4건) 부산 297채(8건)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진입도로,가구당 연면적 등 건축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올 들어 사업승인 · 신청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4월부터는 동(棟)당 연면적이 660㎡를 넘는 연립주택도 150채 미만(전용 85㎡ 이하)으로 지으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류되는 만큼 건축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도시형 생활주택 2만채 건설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일반 아파트처럼 공개모집을 해야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나 청약통장 가입,청약자격,재당첨 금지 규정 등은 적용받지 않아 소형 주택 수요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