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월풀이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냉장고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IT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냉장고 문에 얼음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며 월풀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LG전자는 이미 지난해 2월 승소를 이끌어냈지만,ITC로부터 재심 처분을 받아 같은 해 7월부터 다시 월풀과 법정싸움을 벌여왔다. ITC 측은 "피소된 LG전자 냉장고는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결을 유지하며 월풀이 LG전자를 상대로 ITC에 제소한 특허 권리는 무효"라고 밝혔다.

ITC는 특허 침해 등 외국 기업의 부당행위를 감시하는 기관으로 해당 품목의 미국 수출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ITC 소송 승소로 냉장고의 기술 우수성을 입증했을 뿐 아니라,미국 수출 중단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월풀과 LG전자의 ITC 소송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08년 1월이다. 당시 월풀은 LG전자를 상대로 ITC에 5건의 냉장고 관련 특허소송을 냈다. 이중 2건을 그해 5월 자진 취하한 데 이어 9월에는 LG전자와 합의하에 추가로 2건을 취소했다. LG전자는 당시 냉동실 자동 제빙기에 들어가는 물 공급관 설계를 변경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타협을 이끌어냈다.

두 회사간 특허분쟁은 앞으로 델라웨어주 지방법원과 뉴저지주 지방법원으로 무대를 바꿔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법원 소송은 손해배상을 위한 것으로 수출 금지 처분과는 무관하다.

LG전자와 월풀은 2008년 초 상대 회사가 각각 4건과 7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월풀은 2008년 ITC에 계류돼 있던 소송을 취하하면서 내용이 같은 3건의 소송도 지방법원에서 함께 삭제,현재 4건이 남아 있다. 뉴저지주 지방법원에는 LG전자가 월풀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소송 1건이 계류돼 있다.

LG전자가 제기한 소송은 양문형 냉장고와 3도어 냉장고에 적용된 디스펜서 관련 기술,밀폐형 내장 서랍 관련 기술,소비 전력개선 관련 도어가스켓 기술 등에 관한 것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