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에서 영리추구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계속 금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연구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의료서비스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권 규제는 시장 왜곡을 낳고 불투명성을 증가시킬 뿐"이라며 우리도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적 과제인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表明)한 셈이다.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은 우리가 누차 강조해왔다. 우리의 수출주도형 경제는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했고,제조업으로는 더이상 일자리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산업 선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까닭이다. 게다가 현실과 괴리된 진입장벽에다 공급자 위주의 구조로 인해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이익집단의 반발에다 관련 부처간 입장 차이 등으로 영리의료법인 문제는 수년째 논란만 거듭해오고 있다. 이제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안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재정부와 복지부는 영리법인 도입을 둘러싼 이견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의료산업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영리법인 도입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건강보험급여 확대 등 대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