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은 주 3~4일만 사무실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출근 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시차 출퇴근제'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근무 형태를 개인별 · 업무별 ·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재택근무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이나 징계안건 검토 등과 같은 개별적 · 독자적인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장애우,육아 부담이 있는 여성공무원,원거리 출 · 퇴근자에 우선 적용될 수 있다.

또 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 일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근무 형태도 주차관리나 시설관리,통계조사,식의약품현장감시 업무 등의 분야에 도입될 수 있다.

하루 8시간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의 범위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적 근무시간제'도 실시된다. 이는 업무 여건이나 개인 특성에 따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해 근무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연구직 등에 적용된다. 주 40시간을 채우되 주 5일 이하로 근무하는 '집약 근무제'도 하루 10시간씩 4일 근무하거나 하루 12시간씩 3.5일 일하는 형태로도 시행된다.

또 육아 부담이 있는 공무원과 자기 계발이나 가사 노동이 필요한 공무원을 위해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 시간을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에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도 도입된다. 아예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고 업무수행 방법과 업무 시간에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 근무제'도 시행된다. 이 방식은 실험연구직이나 국방홍보영화 · KTV 프로그램 제작과 같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유리하다.

행안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연근무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