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생활안정제도 중 하나인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범위를 늘리는 등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오는 3월 31일부터 창업 1년 미만 사업자와 무등록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공제로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먼저 떼이는 '선취 방식'과 '후취 방식'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07년 9월 출범한 노란우산 공제는 가입자가 매월 일정액을 내다가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사망할 때 일시금으로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되는 공제 제도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