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뉴타운 지구의 기준 용적률도 일반 재개발 지역과 같이 20%포인트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이를 뉴타운 지구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는 16일 "똑같은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뉴타운 지구는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재개발 지역과 똑같은 혜택을 동일한 시기에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말부터 제도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종 주거지역 170%,2종 190%,3종 210%인 기준 용적률이 각각 190%,210%,230%로 상향될 전망이다. 올라간 기준 용적률을 적용해 해당 구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면 되고,관리처분 이후라도 조합원 동의가 75% 이상 있으면 용적률 상향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상향된 용적률을 통한 주택 공급은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했지만 일반분양이 가능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하지만 시가 세워놓은 기본계획에 따라 이 같은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는 뉴타운과 받지 못하는 곳이 갈릴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뉴타운 구역을 일률적으로 20%씩 올리면 광역개발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이미 세워놓은 기본계획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용적률 상향 지역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다음 달 초에나 가려질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