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출모집인이 되려면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협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금융회사 1곳에만 등록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대출을 원하는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법인 또는 개인들로 지난해 9월 말 1만8000명이 활동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4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이중등록을 막기 위해 1사 전속 원칙을 확립하고 과장 · 허위광고,불법 전단지 배포,불법수수료 요구 등 부당영업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6개월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한 경력이 있으면 대출모집인이 될 수 있었지만 오는 8월부터 월 1회씩 협회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