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49년만에 개정…기업 자금조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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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은행,증권사 등에 맡긴 신탁재산으로 유가증권이나 사채를 발행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탁법 개정은 1961년 제정 이후 49년만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신탁에서만 허용됐던 유가증권 발행을 모든 신탁에서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탁한 토지에 건물을 지어 분양할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해 건설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수탁자가 신탁채무에 대해 현재처럼 무한책임을 지는 대신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신탁 제도도 도입된다. 유한책임이면서 수익증권 발행 신탁인 경우 신탁재산을 근거로 한 사채발행도 허용돼 대규모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신탁에 상속의 기능도 추가된다. 위탁자가 사망할 경우 수익권을 취득하는 수익자를 미리 지정하는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 사망 시 그 뒤를 이어 제3자가 자동적으로 수익자가 되도록 하는 수익자연속신탁이 새로 생긴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인이 되는 자기신탁도 가능해진다. 실무상 필요하거나 자산유동화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위탁자가 자기 재산을 스스로에게 신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악용해 채무집행면탈 행위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자기신탁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공정증서 작성을 자기신탁 요건으로 하고 위탁자의 채권자 등이 부당하게 설정된 자기신탁의 종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악용 방지책이 마련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법무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탁법 개정은 1961년 제정 이후 49년만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신탁에서만 허용됐던 유가증권 발행을 모든 신탁에서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탁한 토지에 건물을 지어 분양할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해 건설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수탁자가 신탁채무에 대해 현재처럼 무한책임을 지는 대신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신탁 제도도 도입된다. 유한책임이면서 수익증권 발행 신탁인 경우 신탁재산을 근거로 한 사채발행도 허용돼 대규모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신탁에 상속의 기능도 추가된다. 위탁자가 사망할 경우 수익권을 취득하는 수익자를 미리 지정하는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 사망 시 그 뒤를 이어 제3자가 자동적으로 수익자가 되도록 하는 수익자연속신탁이 새로 생긴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인이 되는 자기신탁도 가능해진다. 실무상 필요하거나 자산유동화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위탁자가 자기 재산을 스스로에게 신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악용해 채무집행면탈 행위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자기신탁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공정증서 작성을 자기신탁 요건으로 하고 위탁자의 채권자 등이 부당하게 설정된 자기신탁의 종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악용 방지책이 마련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