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고졸 이하 청년 1만명을 인턴으로 선발해 취업을 지원하는 '전문인턴제'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턴제는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주로 대졸자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고졸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문인턴제에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의 고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로 미취업 상태이면 직장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원할 수 없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의 참여만 허용하는 데 반해 전문인턴제는 대기업 제조업체도 인턴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는 정부가 인턴 임금의 50%(80만원 한도)를 6개월간 지원하고,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6개월간 월 65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업이 인턴의 능력개발을 위해 7일 이상 유급휴가를 줘 30시간 이상 외부 훈련기관의 교육을 받도록 하면 전체 근로자 수의 40%(현행 20%)까지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인턴이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카드(100만원 한도)를 발급받아 노동부의 직업훈련전산망인 Hrd-net(www.hrd.net)에서 훈련과정을 선택해 주말이나 야간에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노동부의 취업 알선 사이트인 워크넷(www.work.go.kr)에 게재된 전국 161개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