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싸게 구입· 신고한 병원·약국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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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새 약가제 10월 시행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도 형사처벌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도 형사처벌
오는 10월부터 병 · 의원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약을 구입하면 그 차액(정부고시가-실제 구매가)의 70%를 인센티브로 돌려받는다. 하지만 허위로 신고하거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는 형사처벌을 받는 '리베이트 쌍벌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10월부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적용
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은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새 약가제도 개선안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실제로 산 가격대로 신고하면 싸게 사는 만큼 보상해주겠지만,허위 신고하거나 여전히 리베이트를 주고받으면 쌍벌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꺼내든 카드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그간 병원이나 약국이 정부 고시가격 기준 1000원짜리 약을 800원에 샀으면서도 1000원에 구입한 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그 차액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 병원측이 실거래 가격대로 신고하면 차액의 70%를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로 돌려받는다.
약을 싸게 살수록 병원이나 약국이 이득을 얻게 돼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져 환자 부담도 같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병원과 약국이 10% 약을 싸게 구매하면 연간 환자 부담액이 3092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리베이트 쌍벌죄'…이번엔 도입되나
현재는 리베이트가 적발되더라도 제약업체나 도매상만 처벌받았지만 앞으로는 의사나 약사 등 '받는 쪽'도 함께 제재를 받게된다.
이에따라 의사나 약사가 제약사나 도매업자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방안이 신설됐다. 최장 1년까지 자격도 정지된다. 특히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아예 해당 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돼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돼 리베이트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리베이트에 의한 의약품 사용과 거래가 만연해 있지만 이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리베이트 거래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여섯 건에 불과했다.
관심은 작년에 발의돼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이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지에 모아지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쌍벌죄'도입 없는 리베이트 근절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기관의 처벌 없이는 악습 근절이 힘들다"고 말했다. 번번이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쌍벌죄 도입이 이번엔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복지부는 또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연간 500억원 이상을 R&D에 쓰는 제약사의 경우 보험약가 책정 과정에서 인하 요인이 생기더라도 전체 인하폭의 40%만 내리고 60%는 보전해주는 등 제약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약품이 대량생산으로 100원 인하 요인이 생기더라도 연간 500억원 이상을 R&D에 투자하는 기업은 40원만 인하하면 된다. 또 200억원 이상 R&D 투자 제약사는 약가 인하 폭의 40%를 보전받아 60원만 약값을 내리면 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