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의 한국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돕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도 시험을 출제하기로 했다. 또 북한을 탈출한 새터민들에게는 운전학원 수강비를 절반 깎아준다.

행정안전부와 노동부는 16일 결혼이주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탈북주민 등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 등의 생활민원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에 미용 제과 제빵 기능사 시험부터 시범적으로 외국어로 출제한 뒤 2012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와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를 인도네시아어와 베트남어 태국어로도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만 신청서가 만들어졌다. 결혼이주 여성은 한국 국적을 얻기 전에라도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등재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장 변경신청 등에 필요한 30일은 합법 체류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직계 존 · 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잠시 본국에 다녀올 수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