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방컴퍼니는 16일 이 회사의 자금팀장인 이모 씨가 5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아가방컴퍼니는 자체 회계결산 과정에서 찾아낸 횡령액 27억원 가량을 2009년 혹은, 올 1분기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나머지 28억원 가량은 2008년과 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재무제표 계정과목 일부를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회사측은 "자기자본이 945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횡령 금액 55억원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은 없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횡령 금액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아가방컴퍼니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한편,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