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등에 기여한 불공정거래 신고인 1명에 대해 올해 첫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신고인은 우회상장 관련 언론보도로 주가가 상승한 뒤 관리종목지정사유가 발생하는 등 악재성 공시가 이어지며 주가가 하락한 점에 착안,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 예방 및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돼 상기 신고인에게 포상금 195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신고내용의 유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거래신고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5건의 신고에 대해 1412만원의 포상(일반포상 3건, 소액포상 12건)을 실시한 바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