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입학 시즌을 맞이해 디지털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트북컴퓨터의 경우 고가인데다 최근 제품이 워낙 다양해져 사전에 관련 피해 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트북 관련 업체별 소비자피해 정보를 참고하면 피해발생 유형부터 처리결과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노트북 품질 관련 피해는 168건으로 전년(192건)보다 24건(12.5%) 감소했다. 하지만 거래 관련 피해는 40건으로 전년(21건)보다 90.5% 급증했다.

품질 관련 피해 가운데는 '한국휴렛팩커드' 제품이 33건(19.6%)으로 가장 피해가 컸다. 이어 △삼보컴퓨터 27건(16.1%) △델인터내셔널 17건(10.1%) △도시바코리아 14건(8.3%) △LG전자 10건(5.9%) △MSI코리아 10건(5.9%) △삼성전자·소니코리아·아수스코리아 각 7건(각 4.2%) △고진샤코리아 5건(3.0%) △한국레노버·애플컴퓨터코리아 각 4건(각 2.4%) △주연테크·한성컴퓨터 각 3건(각 1.8%)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노트북 품질 관련 피해가 5건 이상(3.0% 이상) 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피해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리와 교환, 환급, 배상, 계약이행, 계약해제 등이 원만히 처리된 비율은 '삼보컴퓨터'가 81.5%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피해 접수가 가장 많은 '한국휴렛패거드'는 33건 가운데 23건(69.7%)만 처리하는 데 그쳐 소비자 불만이 컸다. 도시바코리아와 소니코리아는 피해접수 중 각 57.1%만 해결해 소비자 불만이 원만히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관련 피해는 '11번가'가 8건(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델인터내셔널 5건(5.0%) △이베이지마켓 4건(4.0%) △옥션 3건(2.9%) △GS홈쇼핑·소니코리아 각2건(각 2.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 관련 피해 40건 가운데 32건(80.0%)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경우였다. 16건(50.0%)은 인터넷상 표시, 광고 등과 제품의 사양이 달라 발생한 분쟁이었다. 제품 박스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청약철회시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도 8건(25.0%)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노트북을 살 때는 자신이 원하는 사양이 맞는지 구매 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전원을 켜보거나 박스를 개봉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판매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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