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맞는 택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권한을 각 지자체로 넘겨주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각 지자체는 이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선수금 및 토지상황채권 발행 승인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20만㎡ 미만의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 이양 또는 위임돼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작용 해소 방안을 동시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가 매년 입안하는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려 할 경우,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330만㎡ 이상 신도시급)의 경우,지구 지정 전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 정책사업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요구하는 일정면적(100만㎡) 이상의 택지개발 건은 국토부 장관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