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설립을 온라인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업 민원 사이트(www.g4b.go.kr)를 운영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오프라인에서 2주 정도 걸리는 회사 설립을 1주 이내에 끝낼 수 있다. 또 제품 테스트 결과 등 시험 성적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