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을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7건의 공휴일 관련 법안에 대한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찬반이 엇갈렸지만 상당수가 취지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2008년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쉬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공휴일 수는 14일에 이르지만 상당수가 일요일과 겹칠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휴일 수를 보장해주자는 취지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행안위의 한 전문위원은 "지난해부터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체휴일제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휴일은 근로자의 권리'라며 찬성하고 있다. 소위 위원인 최규식 의원은 "쉬어야 할 날을 못 쉬고 있으니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권경석 소위원장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여가와 관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등은 '과도한 휴일은 생산성을 낮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정공휴일 14일 안에서라면 상관없다'는 의견도 있어 도입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행안위의 한 관계자는 "부처별 입장과 선진국 사례를 검토해 4월 국회 전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토요일인 현충일(6월6일)부터 대체휴일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산업계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회의적이다. 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공휴일 증가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은 기업투자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마저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최근 발의된 법률들은 민간의 휴일을 법으로 통제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한국의 법정공휴일은 미국 등 경쟁국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다소 많은 편"이라며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없이 그냥 휴일 수만 늘리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유미/박민제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