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시스템 결함으로 미국시장에서 대규모 리콜 사태를 빚은 도요타 자동차의 '프리우스'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원은 프리우스 구매자인 김모씨를 대리해 17일 프리우스 생산기업인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국내 수입 · 판매기업인 한국토요타,차량 딜러 역할을 하는 효성,효성도요타를 상대로 1억3891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손해액은 매매대금 3790만원과 정신적인 손해 배상 1억원,차량취득세 등이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2009년 9월 도요타로부터 프리우스를 구매해 운행했는데 브레이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불안한 상태로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최근에 차량의 심각한 제조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을 알게 돼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요타가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리콜만으로는 안되며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리인을 통해 "도요타와 국내 판매사들은 차량 결함을 최소한 지난해 7월에는 알았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제조물책임과 하자담보책임,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