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공중파 3사의 음반 심의를 통과한 제이(J.ae)가 이번에는 뮤직비디오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소속사 파라곤뮤직코퍼레이션 측은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이의 'NO.5'뮤직비디오를 오후 1시부터 9시 사이 방송 노출을 삼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Mnet 뮤직비디오 심의 담당자에 따르면 "제이(J.ae) 'NO. 5' 뮤직비디오에 대한 자체 심의 결과 19세 이상 시청가능 등급으로 지정하고 해당 뮤직비디오에 대한 청소년 보호시간대 편성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전달했다. 이유는 선정성 때문.

가요시장의 주 소비층이 10대 청소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를 청소년의 주 시청시간
에 방송하지 못하게 된 점은 3년 만에 활동을 재개하는 제이(J.ae)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 관계자는 "공중파 음반 심의가 우여곡절 끝에 해결되었듯 뮤직비디오도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제이의 'NO.5'뮤직비디오는 지난 9일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곰 TV를 통해 공개된 뒤 현재까지 20만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뉴스팀 정원진 기자 aile02@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