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長壽) 기업의 가업 상속을 뒷받침하는 상속공제 요건이 완화됐다.

국세청은 18일 작년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는 가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창업주 등 피상속인(사망자)이 가업을 한 기간 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했지만 올해부터 60% 이상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창업주 등이 사망하기 전 10년 가운데 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도 역시 가업으로 인정해준다.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상속 · 증여세를 과세할 때 주식에 대해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 조치도 1년 연장해 연말까지 시행한다. 일반적인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 주식 평가액의 10~15%를 할증해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올해부터 계부 · 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 때도 3000만원 한도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혼 가정이 많아졌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에는 500만원 한도의 공제만 가능했다. 단 증여받는 자녀가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한도는 1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