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벌금 하한선 만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0.1% 이상땐 최소 300만원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소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음주운전 벌금액이 늘어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알코올 농도별로 벌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기존 도로교통법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의 경우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0.1~0.2% 미만 또는 측정거부 때는 징역 6월~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0.2% 초과 또는 3회 이상 위반사범에는 징역 1~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으로 법정형이 각각 높아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선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의 음주운전은 50만~100만원,0.1~0.2% 미만이거나 측정 거부는 100만~200만원,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300만원의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알코올 농도별로 벌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기존 도로교통법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의 경우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0.1~0.2% 미만 또는 측정거부 때는 징역 6월~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0.2% 초과 또는 3회 이상 위반사범에는 징역 1~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으로 법정형이 각각 높아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선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의 음주운전은 50만~100만원,0.1~0.2% 미만이거나 측정 거부는 100만~200만원,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300만원의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