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지개발지구 내 원주민들이 땅값 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으로 받기보다 '대토(보상금 대신 주는 토지)'를 선호하면서 이를 활용한 부동산개발기법이 속속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부동산개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위례신도시의 경우 땅값을 위례신도시 내 대토로 받은 상당수의 지주들이 각자의 땅을 합쳐서 부동산개발사업(지주공동사업)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체인 네오밸류 손지호 대표는 "위례신도시의 대토 지주 30명을 모아 6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내년에도 근린상업용지 6611㎡(2000평)를 공급받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 대토개발사업이 성행하면서 오는 24일부터 현금 보상에 들어갈 강남권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도 지주공동사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초 우면지구,강남세곡지구에서 대토를 신청한 지주들도 최근 각각 240억원,1000억원 규모의 지주공동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이 확보한 대토는 근린상가용지나 단독주택 및 저층 상가주택용지 등이 대부분이다. 지주들은 이곳에 지상 5~10층 안팎의 근린상가,저층 타운하우스,2~3층짜리 상가주택 등을 지어서 점포나 주택을 분양하고 여기서 생긴 수익을 분배하게 된다. 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힘든 경우 부동산개발 전문업체에 대행료를 지불하고 위탁개발을 하기도 한다.

2007년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의해 신설된 대토보상제도는 원주민들이 수용된 땅 대신 나중에 택지지구 내 근린상가용지 등을 받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토보상 지주공동사업의 장점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현금 · 채권 보상과 달리,대토를 다시 팔지 않는 한 양도세가 유예된다는 점이다. 또 대토 가격도 감정평가액의 120% 이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한편 정부가 2007년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대토 보상제를 신설한 이유는 지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줌으로써 보상작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