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2.18 17:26
수정2010.02.19 10:08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2구역에서도 조합설립 취소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원 정모 씨 등 61명이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송을 낸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 측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조합원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75%를 넘겨야 하는 조합설립 동의율을 부풀렸다고 주장해 왔다. 북아현뉴타운 2구역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작년 말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