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텔 여관 이발소 등의 업종은 고객에게 부가가치세(VAT)가 찍힌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때 서비스 공급가격과 부가세액(서비스가격의 10%)을 따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호텔 백화점 등 일부 업종에서만 부가세액과 공급가격을 별도로 표시했다.

대상 업종은 소매 · 음식점 · 숙박업으로 모텔 여관 목욕탕 고속버스 택시 열차 이발소 미용실 슈퍼마켓 등이다. 직전연도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을 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들에겐 자신이 올린 수익 중 일정액은 소비자를 대신해 정부에 내는 세금이란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분간 행정지도 형태로 부가세를 표시한 영수증 발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