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갇힌 '일자리 창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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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고용 세제지원 차질 우려
尹재정 '처리 지연' 거센 항의
尹재정 '처리 지연' 거센 항의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금을 깎아줘 고용을 창출하려던 정부 계획이 관련 법 국회 처리 지연으로 3월 시행이 어려워졌다.
기획재정부는 3월부터 중기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열린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고용을 늘릴 경우 1인당 300만원씩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지원 내용으로 결정된 것이다.
서병수 기획재정위 위원장은 "국회법상 법안을 상정하려면 국회에 제출된 지 15일이 지나야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여야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게 고용 창출인데 당정 협의까지 마쳐 놓고 요건 때문에 처리를 미룬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윤 장관은 "여야 간사 합의를 거치면 15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상정할 수 있다"며 "일단 상정한 뒤 조세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 때 상정할 예정이지만 실제 이 법안을 논의할 조세소위 일정이 이후 잡혀 있지 않아 3월 시행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행이 늦춰질 경우 중소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신규 채용을 미룰 가능성이 커 고용을 늘리기 위해 나온 정책이 오히려 고용을 죽이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종태/김유미 기자 jtchung@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3월부터 중기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열린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고용을 늘릴 경우 1인당 300만원씩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지원 내용으로 결정된 것이다.
서병수 기획재정위 위원장은 "국회법상 법안을 상정하려면 국회에 제출된 지 15일이 지나야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여야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게 고용 창출인데 당정 협의까지 마쳐 놓고 요건 때문에 처리를 미룬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윤 장관은 "여야 간사 합의를 거치면 15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상정할 수 있다"며 "일단 상정한 뒤 조세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 때 상정할 예정이지만 실제 이 법안을 논의할 조세소위 일정이 이후 잡혀 있지 않아 3월 시행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행이 늦춰질 경우 중소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신규 채용을 미룰 가능성이 커 고용을 늘리기 위해 나온 정책이 오히려 고용을 죽이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종태/김유미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