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이없는 연말정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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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전자문서로 제출
청양종합저축 40% 소득공제
청양종합저축 40% 소득공제
국세청은 소득공제신고서 자동 작성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종이 없는'(Paperless)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어 영수증 등 각종 서류를 떼러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근로자 본인은 국세청이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증빙 등 내역이 맞는지 확인한 후 전자문서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된다. 법정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국립치과병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이,특례기부금 대상에 마이크로크레디트기관(소액서민대출),휴면예금관리재단,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각각 추가된다.
내년 연말정산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도 신설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도 있다. 이 밖에 내년 연말정산에서 장기복무 후 제대한 군인의 전직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제대 군인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신용카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문턱은 총 급여의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도 축소돼 5년간 100% 면제에서 2년간 50% 면제로 바뀌게 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된다. 법정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국립치과병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이,특례기부금 대상에 마이크로크레디트기관(소액서민대출),휴면예금관리재단,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각각 추가된다.
내년 연말정산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도 신설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도 있다. 이 밖에 내년 연말정산에서 장기복무 후 제대한 군인의 전직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제대 군인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신용카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문턱은 총 급여의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도 축소돼 5년간 100% 면제에서 2년간 50% 면제로 바뀌게 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