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뒤 팔아야 할 보험상품을 신고 없이 판매하다가 출시 보름 만에 판매를 중단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1일 출시한 교보우대연금보험 판매를 18일자로 중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공시이율을 적용해 연금재원을 쌓아주는 금리연동형 보험으로 가입 후 5년 동안 매년 계약 해당일의 공시이율과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이다.

문제는 이 상품이 금감원의 신고 수리를 받은 뒤 판매해야 하는 상품인데도 신고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점이다. 보험은 출시 전 신고해야 하는 상품과 출시 이후 분기 말에 상품개요를 제출하면 되는 상품이 있는데,교보우대연금보험은 가입 시점에 따라 가입자별로 적용하는 공시이율이 달라 신고 대상 상품으로 분류돼 있다.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은 보험사가 연금보험 저축성보험 등 한 가지 종류의 상품에 단일 공시이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별도 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다른 보험사 상품과 달리 연 금리와 월 금리 가운데 고객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